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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등기부, 건축물대장, 세금과 자금계획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FAFiscal Atlas 편집팀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내용

  •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등기부만 보지 말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금 외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1.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를 대조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의 계약 의사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관계는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처럼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류를 미리 받았더라도 계약 당일 최신 상태로 다시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확인
  • 잔금일 말소 조건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재

3. 실제 건물과 공적 장부를 비교하세요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현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각종 규제도 살펴보세요. 장부와 현황이 다르면 대출이나 향후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잔금까지의 자금계획을 숫자로 만드세요

매매대금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과 이사비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대출은 예상 한도가 아니라 실제 심사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5. 특약은 책임과 기한까지 적으세요

‘하자는 매도인이 처리한다’처럼 모호한 문장보다 대상, 처리 기한, 비용 부담과 미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관리비와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체납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보증금, 계약기간과 인도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잔금일에도 마지막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 송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약속한 권리가 말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열쇠와 서류를 인도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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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외에 필요한 세금까지 자금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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